새벽 2시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광수(59·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질문에 답하는 김광수 의원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14일 오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8.14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15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