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과도한 대출 금지… 입금은 차주 본인 계좌로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9-13 19:11
입력 2017-09-13 17:52
표준약관 내년 2월부터 적용
앞으로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차값과 부대비용 이상의 과도한 대출이 금지된다.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엔 대출 취소도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13일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차량 구입 가격보다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 산정 원칙이 명시된다. 대출한도는 중고차 가격에 등록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들은 지금까지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차량 딜러 계좌에 입금했지만 대출금 횡령, 차량 인도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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