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숙박앱 ‘여기어때’ 과징금 3억 부과·대표 징계권고

유용하 기자
수정 2017-09-09 02:39
입력 2017-09-08 22:44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숙박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과징금 3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2500만원과 책임자 징계 권고 등도 내려졌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자 징계 권고와 같은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 예약정보 323만 9210건과 회원정보 17만 8625건 등이다. 이렇게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한 협박 및 음란문자도 4817건이나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위반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책임자 징계권고 제재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는 처음으로 적용키로 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대표와 책임 임원을 징계한 뒤 그 결과를 방통위에 알려야 한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9-09 1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