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청구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일을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일에 대해 “외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검찰청 집단 항의 방문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17.9.4 연합뉴스
문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한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어디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이 4차례 이상이나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인정했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총장은 또 MBC·KBS 파업 사태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고, 충분히 적법과 불법 여부를 따져나가겠다”면서 “현재로써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상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김 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기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비록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일정에는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