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 관여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원세훈, 법정 출석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