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비자금·뇌물’ 처벌 점점 더 세졌다
조용철 기자
수정 2017-08-25 23:47
입력 2017-08-25 22:28
삼성 총수 3대 수난사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경영 은퇴두 차례 檢 수사 이건희 회장, 배임·세금 포탈 등 혐의 불구속기소
‘뇌물 공여’ 이재용 부회장, 그룹 창립 후 첫 구속·실형 불명예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실형에 처해진 불명예도 떠안게 됐다. 지난 2월 17일 이 부회장이 특검에 의해 구속된 것도 삼성 총수 중에선 첫 사례였다. 평소 기업 문화 혁신을 주창하던 이 부회장이 되레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장본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도 두 차례 직접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1995년 12월 검찰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 끝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 회장 등 대기업 총수 6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 회장에게 9회에 걸쳐 250억원을 받았고, 삼성은 상용차 사업, 대형 건설사업과 석유화학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에 본격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듬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1997년 개천절에 다른 총수들과 함께 이 회장은 특별사면 됐다.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폭로로 시작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 회장은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당시 특검이 주목한 것도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였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 부회장이 인수하게 해 그룹 지배권을 갖도록 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골자였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에버랜드에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안겼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차명 주식 등을 통해 4조 5000억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해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죄 확정 넉 달 만인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회장에 대해 ‘원 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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