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구치소 이동 차량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김태이 기자
수정 2017-08-25 16:33
입력 2017-08-25 16:3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