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8-25 15:59
입력 2017-08-25 15:59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 등은 그룹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서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해듣고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 등은 그룹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서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해듣고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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