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모든 혐의 “유죄”···변호인 “즉시 항소”[포토]
수정 2017-08-25 16:37
입력 2017-08-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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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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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왼쪽 두 번째부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각각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8. 25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금속노조와 반올림의 이 부회장 엄벌 촉구 집회(위)와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의 이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아래)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17.8.25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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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2017.8.252017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7.8.25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당의 기자회견에 항의하고 있다. 2017.8.2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삼성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1심 유죄 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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