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재판…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8-25 14:56
입력 2017-08-25 14:4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미전실의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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