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매매 관련 분쟁 해결
수정 2017-08-24 17:36
입력 2017-08-24 16:2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KRX)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조정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7-08-2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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