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31 ·구속기소)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수는 232명이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음악의신2’ 출연 당시 모습 사진=Mnet 캡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단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204명을 상대로 허위 ·과장 내용을 퍼뜨려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만든 혐의로 이씨와 이씨 동생 A씨(29 ·구속기소)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자칭 ‘청담동 주식부자’, ‘자수성가한 흙수저’라면서 각종 방송과 SNS에 고급 주택과 수입차 등을 자랑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필편지 온라인커뮤니티
구속된 뒤 자신이 활동한 온라인카페 운영자를 통해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편지에서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회사를 잘 키워보려 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내가 안고 가겠다”면서 “회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