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닭…살충제 달걀 낳은 닭 처리 고심

김헌주 기자
수정 2017-08-22 00:16
입력 2017-08-21 23:40
금식시켜 독성 배출 기다리거나 일부는 도계장서 가공육 변신
‘살충제 달걀을 낳은 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전량 폐기처분된 이후 국민들의 시선은 ‘살충제 달걀을 낳은 닭’으로 옮겨가고 있다. 닭의 체내에서 살충제 성분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살충제 달걀’이 계속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가운데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의 ‘반감기’(몸 안에서 성분의 절반이 빠져나가는 기간)는 1~2일 정도다. 최대 일주일이면 살충제의 90%가 배출된다. ‘플루페녹수론’ 등 일부 살충제의 반감기는 약 1개월로 긴 편이다.
홍윤철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 위원장은 “농가에서 앞으로 살충제를 쓰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한 달 정도 지나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닭 진드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살충제 달걀이 나온 농장의 닭을 살처분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충제 성분이 닭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정상적인 알을 낳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닭의 ‘생살여탈권’은 농장 주인이 쥐게 된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 상당수는 닭들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금식 조치’에 들어갔다. 사료를 주지 않고 굶기면 닭은 털갈이(환우)를 하면서 한 달 정도 알을 낳지 않게 된다. 살충제가 최대한 몸 밖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재검사에서 ‘적합’을 받아 재유통하겠다는 것이다.
닭을 도계장에 보내겠다는 농가도 일부 있었다. 정부는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닭에 한해서 도계장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한 농가 주인은 “벌금에 폐기처분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서 “닭들을 처분하고 양계장을 접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란계는 한 마리당 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주로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이나 닭꼬치 재료로 쓰인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산란계에 대해서는 농약 검사를 반드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계장에 보내 놓은 상태”라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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