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누드펜션 공연음란죄 적용 어렵다” 결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7-08-08 18:09
입력 2017-08-08 18:01
제천 누드펜션 폐쇄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누드펜션.
경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누드펜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누드펜션의 절묘한 위치와 구조 때문이다. 누드펜션은 주민들 거주지와 100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 계곡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펜션이 주민 거주지 반대 방향인 야산 정상을 향해 지어졌고 그 앞에 휴게시설과 수영장 등이 자리잡아 아래쪽에서는 부대시설들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펜션까지 가는 길은 경사가 급해 올라가기 힘들고 길 곳곳에 큰 나무들까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는 등 일부러 접근해야 나체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공연음란죄 적용은 무리일 것 같다”며 “대신 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펜션이 자리한 산에 등산객이 많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인 오원근 변호사는 “나체는 음란행위에 해당된다”며 “주민들의 등산이 일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면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50대 초반으로 알려진 펜션 운영자는 지난 7일 펜션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펜션 앞에서 해 온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펜션 이용을 위해 회비를 내고 있던 정회원 숫자를 4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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