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15일 숨진 작업자가 쓰던 밧줄과 애도 국화가 놓여 있다. 2017.6.15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 피고인 A(41)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가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씨는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한 40대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40대가 15일 범행 장소인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7.6.15 연합뉴스
A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황씨는 목숨을 건졌다.
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