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장 “합법 시위 땐 경찰 최소 투입”

박정훈 기자
수정 2017-08-08 02:46
입력 2017-08-07 23:34
“쪽잠자는 경찰 자존감도 영향… 시위 대신 지구대 인원 보강… 주요 사건 지방청서 수사해야”
황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경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 과도한 경찰력을 배치해 왔다”면서 “경찰이 버스 옆에서 도시락을 먹고, 쪽잠을 자고, 근처 상가 화장실을 빌려 쓰는 일이 반복되면서 경찰의 자존감이나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폭력이 수반되는 불법 집회에는 당연히 시민 보호를 위한 경찰력을 (예전대로) 투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에는 경찰력을 과감하게 빼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그렇게 생긴 여유 인력으로 늘 인원이 부족한 지구대와 파출소 기능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울산 경찰은 합법적 시위에 기존에 비해 평균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든 경찰력을 투입할 전망이다. 예컨대 기존엔 100여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시위에 1개 중대병력(80~90명)과 경찰버스 3대를 투입해 현장 주변에 대기시켰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10여명만 출동해 교통정리 등을 맡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투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경찰력을 줄이고 남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1180건의 집회·시위 중 19.6%인 232건이 합법적인 것으로 분류됐다.
황 청장은 또 경찰 수사기능의 중심을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옮기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경찰서에서 담당하면 수사 품질이 높아질 수 없다”며 “난도가 높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건이나 지능범죄 등의 수사를 지방청이 맡고, 경찰서는 대민업무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대한 권한의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마저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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