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예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07 16:17
입력 2017-08-07 15:47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5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8. 0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이 부회장과 그의 뇌물공여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직 임원들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7일 결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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