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한 사람 17번 속인 50대 남성, 체포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07 10:18
입력 2017-08-07 10:18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고 연합뉴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17번에 걸쳐 약 9000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15일 B(36)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씨는 몇 달 후 다시 “카지노에 자판기를 넣으려 한다. 돈을 더 투자하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이는 등 17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도박을 하느라 챙긴 돈을 탕진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