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순경은 5일 밤 12시 5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B(56)씨를 순찰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차(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차에 치인 B씨는 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해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택시비를 내도록 중재한 뒤 몸을 비틀거려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B씨가 병원이든 순찰차 귀가든 모두 거절하고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면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순찰차가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