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구대 주차장 누워 있던 남성, 순찰차에 치여

수정 2017-08-05 16:54
입력 2017-08-05 16:54
술에 취해 지구대 주차장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순찰차로 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A순경은 5일 밤 12시 5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B(56)씨를 순찰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차(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차에 치인 B씨는 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해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택시비를 내도록 중재한 뒤 몸을 비틀거려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B씨가 병원이든 순찰차 귀가든 모두 거절하고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면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순찰차가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과 당직 팀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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