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뒷돈 상납’ 혐의 KAI 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04 23:44
입력 2017-08-04 23:38
검찰이 납품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청구한 윤모(59)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본부장(전무)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하던 날. 2017.7.1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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