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지난해 한민구에 구두경고 받아…“부인 주의하라”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8-03 20:04
입력 2017-08-03 16:49
부인과 함께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의혹 때문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중앙일보는 군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 대장에게 ‘부인과 관련해서 주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박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다. 그러나 규정상 민간인 신분인 부인의 행동에 대해 박 대장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박 대장 부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현지(대구)에 내려가 박 대장과 전ㆍ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나머지 공관병과 사령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장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당시 한 공관병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당시 박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다. 그러나 규정상 민간인 신분인 부인의 행동에 대해 박 대장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박 대장 부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현지(대구)에 내려가 박 대장과 전ㆍ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나머지 공관병과 사령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장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당시 한 공관병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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