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숙박객들이 옷을 다 벗는 방식으로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인정돼 조만간 폐쇄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주민들이 누드펜션 진입로에 내건 반대 현수막. 서울신문DB
보건복지부는 3일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드펜션을 조사하는 제천경찰서에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된 이 시설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배경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누드펜션 운영자는 소수의 회원에게 회비를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곳을 숙박업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진입장벽 없고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