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1주택도 2년 살아야 비과세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8-03 01:00
입력 2017-08-02 22:42
LTV·DTI 일괄 40%로 하향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8억 집 살 때 대출 1억 ‘뚝’다주택자는 30%로 ‘반토막’… 사실상 1가구 1주택만 허용
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담보대출 건수가 차주가 아닌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이 밖의 지역에서 이미 1건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10% 포인트씩 강화된 LTV·DTI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연봉 6000만원인 30세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다시 살 때 기존에는 3억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2억 4000만원만 대출돼 1억 2000만원의 대출금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8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 가능금액은 4억 31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가량 깎인다.
투기지역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건수는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됐다. 이전 투기지역 담보대출 건수는 차주당 1건으로 제한됐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 허점이 있었다.
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준이 된 40%에서 각각 10% 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경기 용인에서 담보대출 1건을 받은 가구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30%의 LTV·DTI를 적용받아 대출금이 깎인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서민들과 실수요자는 LTV·DTI를 각각 10% 포인트 완화한 50%를 적용한다. 무주택 가구주이자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DTI가 50%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로 전체 신규 대출의 80%, 서민·실수요자를 제외하면 68%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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