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철수·박지원·이용주, 국민의당 제보조작과 무관”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31 14:19
입력 2017-07-31 11:24

김성호 의원, 김인원 변호사, 이유미 동생 불구속 기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7.12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7.12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녹음 파일을 조작한 당원 이유미씨와 이를 추진단에 건네 기자회견에서 발표토록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자료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준서(40·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5월 7일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 제보 자료 검증 및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용주(49) 의원에 대해서는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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