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7.7.16 연합뉴스
또한 현행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행 9%인 보증금·임대률 상한도 낮춘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게임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금리와 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