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채용시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검토”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7-14 15:22
입력 2017-07-14 15:22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모네여성병원과 같은 집단 잠복결핵균 감염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핵예방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인 채용과정에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하거나 채용 후 1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검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이나 학교장이 기관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인의 경우 매년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지만 병원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을 거쳐 간 영아 800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영아는 100명(16.7%)이다. 결핵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그러나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는 잠복결핵 상태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이 최대 50%로 높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된 영아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네여성병원 역학조사 결과와 치료 지원 대책,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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