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최윤희 항소심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7-14 00:31
입력 2017-07-13 22:58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4)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1)씨와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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