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서·이유미 동시 소환…‘윗선’ 수사 급물살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12 09:20
입력 2017-07-12 09:20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이상 구속) 전 최괴위원을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7.12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쯤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도 같은 시각에 소환한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사법기관이 제보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검찰은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사법기관이 제보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검찰은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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