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때 10일간 쉰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7-07-07 04:16
입력 2017-07-07 00:02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국정위 “내수활성화에 도움”

오는 10월 개천절과 추석연휴, 한글날을 포함해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펼쳐진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9일 한글날까지 열흘간 연속 휴가가 가능해진다. 대체공휴일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 같다”면서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나 공공기관, 학교 등이 쉰다. 그러나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민간에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민간 기업이 이날 쉴지는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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