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괴롭혀 화난다”며 동거녀 폭행 살인한 20대여성에 징역 5년

이명선 기자
수정 2017-07-02 11:44
입력 2017-07-02 11:44

인천지법, 상해치사 선고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케 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B(19)양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새벽 2시 45분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에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같이 살던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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