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 경호실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파면됐다.
아무 대답 없는 이영선 행정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방문을 마친 뒤 집을 나서고 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다 집을 나선 이 전 경호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택시를 탄 뒤 현장을 떠났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인정했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이 전 경호관의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