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가맹점주 조사 거부 과태료 면제
수정 2017-06-28 00:04
입력 2017-06-27 22:46
프랜차이즈(가맹) 본부와 달리 가맹점주와 종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06-28 2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