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약 1만명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해 12월 약 5000명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손목 보호대 차고 법원 향하는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부장 함종식)는 곽상언 외 5000명이 소송에 참여한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1차 재판을 진행한다.
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앞둔 사실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참여를 촉구했다. 곽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재판에 참석해 힘을 모아 달라”며 “끝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강은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 1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위자료 금액으로 1인당 50만원씩 신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분노로 소화가 안 돼 위장병에 걸렸다’, ‘매주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느라 주말 시간을 빼앗겼다’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가 진행되며 입은 피해를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소송으로 물질적 보상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닌, 국민으로서 강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