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준내부자(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5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 혹은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약 45% 감소했지만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125% 증가했다.
조사 결과 주로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혹은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했고,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된 비율은 내부자의 경우 289명 중 110명으로 38.1%, 준내부자 93명 중 20명으로 21.5%, 1차 정보수령자는 184명 가운데 27명으로 14.7%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는 이상 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가 133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보(32건), 금감원 자체 인지(30건), 기타(9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돼 준내부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미공개 중요정보는 통상 인적관계를 통해 전달돼 관련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접수된 32건의 제보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이바지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금융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