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소영, 최태원에 부정적 내용 편지 朴에 보냈다”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6-22 18:33
입력 2017-06-22 18:19
노소영 “증거를 제시해야...남편 석방 탄원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재판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수감생활 당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해 부정적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2015년 8월 14일 증인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고 물었다.
최 회장은 이에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질문은 2015년 12월 동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한 최 회장이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사면·가석방 건의를 완곡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회장은 “대통령 면담 중 최재원의 석방 문제를 함부로 꺼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인사 나누는 과정에 자연스럽고 완곡하게 얘길 꺼낸 것이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언론에 혼외자 문제가 보도된 만큼 개인 가정사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게 중요했다는 것.
그러나 해당 편지에 대해 노소영 관장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노 관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혀 그런 적 없다”며 “제가 그랬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은 이어 “오히려 남편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2년 7개월가량 복역했다.
사면 이후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한 그는 당시 노 관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혀 이혼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노 전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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