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출 청소년, 기간 제한 없이 쉼터 이용
최훈진 기자
수정 2017-06-06 00:16
입력 2017-06-05 22:4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21일부터 4년 이상 머물 수 있어
앞으로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는 가출 청소년은 기간 제한 없이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에 머물 수 있다. 그동안은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피해 사유가 인정될 때만 청소년 쉼터를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여성가족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격 시행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4년 이상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며 학업·주거·자립 등을 돕는 시설로 보호 기간은 최대 4년이었다. 앞으로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 사유에 해당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은 쉼터를 이용한 지 4년이 넘어도 퇴소 조치할 수 없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쉼터에서 강제 퇴소시킬 수 없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포괄하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사유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는 청소년 쉼터 123곳이 운영되고 있다. 가출해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쉼터는 30곳이며 일주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출한 청소년을 최대 9달 동안 보호하는 단기쉼터는 53곳,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최장 4년까지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기 쉼터는 40곳에 이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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