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취업 특혜 의혹…토익 901점 기준에 900점”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5-30 09:21
입력 2017-05-30 09:2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조모 씨가 고교강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음에도 채용됐다며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지적했다.
출근하는 김상조 후보자
출근하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5.30
연합뉴스
30일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또한 조씨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 일자를 넘겨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은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2월 19일이었다.

김 의원은 “조씨가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무허가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거나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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