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으로 검찰과의 본격적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본격적 사건 심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 즉 1심 최대 구속 시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6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재판부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박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1
/16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법정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3월 31일 이후 53일 만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왼쪽부터 지난 3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갈 때의 모습, 구속 수감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전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전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앞서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애초 이날 오후에도 최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수·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그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은 있다.
재판에서는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