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대표적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으로 그동안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하며 눈길을 끌었다.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연탄배달 봉사하는 김이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2009년 11월 서울 남부지법원장 시절 연탄배달 봉사활동하는 모습. 2017.5.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탄핵심판 이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소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는 것이다. 헌재소장 직무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에 종료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헌법소원에서도 혼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통죄 처벌 위헌 심판에서는 보충의견으로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 않다고 밝히며 찬성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당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이진성(61·10기) 재판관과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 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처가 부실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으로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풀코스를 완주하는 등 운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래나 판소리 등에 관심이 있으며 후배와도 격의 없이 어울릴 만큼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법관으로 통한다.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으며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하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