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임일영 기자
수정 2017-05-18 01:58
입력 2017-05-18 01:14
이영렬 중앙지검장·안태근 국장 70만~100만원 금일봉 주고 받아
檢·법무부 특수활동비 전면조사…靑 “공직기강 확립 차원” 선 그어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예고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로써 사건의 진상은 물론 검찰의 ‘금일봉’ 문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 조사까지 불가피하게 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대통령 업무지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간부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 그와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줬고 이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 국장의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사안이 보도되고 나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 의혹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셨다.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셨다”면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검찰에서 했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말씀(업무지시)을 하실 일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감찰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5-18 1면
관련기사
-
‘돈봉투 만찬’ 법무부·검찰 감찰 착수…수사로 바뀔까 주목
-
검찰·법무부 ‘돈 봉투 만찬’ 재구성…B식당에서 무슨 일이
-
특수활동비는 검찰 ‘쌈짓돈?’…집행 내역 불분명해 논란
-
靑, 이영렬·안태근 사표 未수리…고강도 감찰로 檢개혁 압박
-
법무부·대검, ‘돈봉투 사건’에 22명 ‘매머드 감찰반’ 투입
-
“올 것이 왔다”…‘빅2’ 사의에 검찰·법무부 패닉속 초긴장
-
‘돈 봉투 만찬’ 논란 직격탄에 전격 사의 이영렬·안태근은 누구
-
‘빅2’ 동반 사의…막 오른 검찰 인적쇄신, 수뇌부 진공상태
-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돈봉투 만찬 의혹, 정확하게 조사”
-
청와대, ‘돈봉투 사건’ 이영렬·안태근 사표에 “감찰 중엔 수리 안돼”
-
‘돈봉투 만찬’ 물의 이영렬, 안태근 동반 사의(속보)
-
“우병우도 특수활동비 받았다”…돈봉투 사건→우병우 재감찰로 이어질 수도
-
禹사단이 첫 타깃… 인적쇄신으로 檢 적폐청산 ‘가속 페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