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게 돈 줬다”… 한만호 전 대표 위증으로 징역 2년 확정

오경진 기자
수정 2017-05-17 16:20
입력 2017-05-17 14:29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눈물 흘리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8.24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2010년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본 재판에선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여기에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선 실형을 확정했으나 “한 전 총리보다도 한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가 나오며 유죄가 인정됐다.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2015년 8월 수감돼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그러나 본 재판에선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여기에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선 실형을 확정했으나 “한 전 총리보다도 한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가 나오며 유죄가 인정됐다.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2015년 8월 수감돼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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