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리콜·검사제도 마련하겠다”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5-16 18:15
입력 2017-05-16 17:05
국토교통부가 16일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 수준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날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자율주행차 글로벌 콘퍼런스를 열었다.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미국 전 도로교통안전청장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전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장이 16일 인터콘티넨털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전과 혁신’이란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2017.5.16 연합뉴스
여기서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관리관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할지, 산업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게 할지, 보안·통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지 등 이슈가 여전히 많다”면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수립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 마련에 나섰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전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장과 월터 니슬러 유엔 산하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말했다.

스트릭랜드 전 청장은 “자율주행차 보험료가 처음에는 비싸겠지만, 더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면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니슬러 의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도 전체 차량이 자율주행차로 교체되기까지 15년∼20년의 주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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