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사각지대…신 기준 합격여부 확인해야
수정 2017-05-15 16:07
입력 2017-05-15 16:07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공지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킥보드, 신학기용품, 유아동복 등 150여 개의 제품이 리콜 조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안전성조사는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행기와 같이 낮은 연령의 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신 기준에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아이엠베이비 3in1 자동차 보행기’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신 기준에 합격한 보행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보행기, 걸음마, 점퍼 등 3가지 기능으로 사용가능할뿐만 아니라 보행기 및 완구 인증을 모두 획득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또한 신 기준에 맞춰 더 적은 힘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면서 계단 등 아이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의 위험까지도 보완되어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고동일 대표는 “‘아이엠베이비 3in1 자동차 보행기’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보행기, 걸음마, 점퍼등 3가지 모드로 사용가능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라이트, 사운드 기능이 탑재되어 일반 보행기에 비해 더 오랫동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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