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상표 사용료 1년에 최소 2억원

박기석 기자
수정 2017-05-04 23:21
입력 2017-05-04 22:32
‘서울대 상표의 1년 사용료는 최소 2억원.’ 서울대 산학렵력단은 지난 3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상표사용료 징수율과 정산 기준을 지침에 포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가 출원한 상표는 라틴어 문구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 포함된 둥근 마크와 ‘서울대학교’라고 한글로 쓴 로고 등 모두 8종이다.
서울대 상표는 외부기업이 서울대의 연구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등 서울대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1년 사용하려면 선급사용료로 1억원 이상 내고, 총매출액의 5% 이하를 경상사용료(러닝개런티)로 지급한다. 경상사용료의 하한선을 1억원으로 잡아, 상표 사용에는 최소 2억원이 든다.
교내 창업벤처는 이 비용의 절반 값에, 서울대 의과·약학과 등 졸업생은 사용료 없이 상표를 쓸 수 있다. 다만 술이나 담배, 화약 등 위해 가능성이 큰 물건, 성적인 암시나 부당한 성별·인종·지역 등 차별 내용을 담은 상품에는 상표 사용이 제한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울대 상표는 외부기업이 서울대의 연구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등 서울대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1년 사용하려면 선급사용료로 1억원 이상 내고, 총매출액의 5% 이하를 경상사용료(러닝개런티)로 지급한다. 경상사용료의 하한선을 1억원으로 잡아, 상표 사용에는 최소 2억원이 든다.
교내 창업벤처는 이 비용의 절반 값에, 서울대 의과·약학과 등 졸업생은 사용료 없이 상표를 쓸 수 있다. 다만 술이나 담배, 화약 등 위해 가능성이 큰 물건, 성적인 암시나 부당한 성별·인종·지역 등 차별 내용을 담은 상품에는 상표 사용이 제한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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