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 든다”며 대선후보 벽보 찢은 60대 구속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5-04 10:51
입력 2017-05-04 10:30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모(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 40분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성남시 수정구 거주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선거벽보 12개를 문구용 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보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특정 후보 3명의 선거벽보 사진에 ‘X’자를 그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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