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주 모습 공개될까...5월2일 재판준비기일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4-30 19:37
입력 2017-04-30 16:55
조원진 후보 “박 전 대통령 생명 위태” 발언에 건강 관심 집중
대선에 나선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음식을 거의 못 드시는 준 단식상태”라고 주장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실제 모습이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원진 “朴 목숨 위태로운데…검찰, 병원조차 안데려 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수사기록이 방대해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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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운데) 자서전에 담긴 어릴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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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967년 중학교 2학년 시절인 경상남도 진해에서 가족과 휴식을 취하던 중 촬영한 수영복 입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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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어린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및 근령, 지만 씨와의 가족 기념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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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04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당 현판을 천막당사로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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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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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상황실을 방문,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2017.3.22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3.3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스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며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 화면) 2018.4.6/뉴스1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방송 화면) 2018.4.6/뉴스1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재소자들의 눈에 띄는 것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옥중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구치소 관계자는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식사 속도가 느리고 먹는 양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YTN 보도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몸무게도 약간 늘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만 선임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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