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허가없이 건물 용도 변경…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4-28 18:10
입력 2017-04-28 18:09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지난해 9·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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