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뇌물죄 확정시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관세청 입장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4-24 08:57
입력 2017-04-24 08:4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현실화 되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설상가상’격으로 연 1조 원대 매출(잠실면세점 목표)을 잃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롯데 잠실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 면세점 입찰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입찰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며 ‘사후 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에도 작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70억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 출연과 지난해 3월 14일 신동빈 회장-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결과로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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