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쉽게 벌려고 통장 빌려줬다간 큰 코 다쳐요”

김경희 기자
수정 2017-04-17 15:49
입력 2017-04-17 15:34

금감원,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통장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서울신문 DB
100만원 넘는 돈을 쉽게 벌려는 마음에 혹해서 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가는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통장 매매·임대 땐 신규 대출을 못 받을뿐더러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해 1천581건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천273건보다 30.4%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 등은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되며, 대부분이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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