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종료…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4-14 17:39
입력 2017-04-14 17:34

고씨는 공직 인사개입 및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두벙째 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11일 오후 체포하고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에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채거나(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